‘최숙현 사건’ 팀닥터, 항소심 징역 7년 6월… 6개월 감형

2021-07-22     나영조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안주현씨(46)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씨가 가로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거나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