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지나자 간판 불끄고 영업한 유흥업소

대구경찰, 손님 등 19명 적발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

2021-07-22     김무진기자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한 대구 동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동구 신천동 한 유흥주점에 대한 불법 영업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파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유흥주점 운영을 제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을 판매하거나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는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들을 대상으로 드나들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