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30억 떼먹은 철면피 사장

40대 남성, 포항 남구서 운영하며 퇴직금 등 고의 미지급 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 수사·공판 과정서 일부 지급

2021-07-22     이상호기자
포항 남구에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16~2017년에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금과 직원 임금을 30억원이나 지급하지 않았다.

수사·공판 과정에 일부는 지급했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차량정비업체 대표인데 이곳에서 근무했던 125명의 직원들 퇴직금이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A씨가 미지급한 퇴직금 및 임금은 30억원에 달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했을 사람이나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등 이곳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A씨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17억 가량은 피해회복을 했지만 13억 가량은 하지 못했다.

A씨가 그나마 피해회복을 하고 형사처벌불원 합의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이번 재판에는 A씨의 사기 혐의도 병합돼 진행됐다.

법원에 따르며 A씨는 자신의 선배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월 포항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이 요양병원 운영자가 병원을 담보로 대출할 은행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은행으로부터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한 후 대출 5억원을 받아 3억원을 가로챈 것이다.

최누림 판사는 “A씨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총액 및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총액, 피해 회복 노력과 편취한 3억원을 변제한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