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입식 투자하라” 억대 사기친 60대

자녀 항운노조 취업 소개 등 수법으로 피해자 2명 돈 편취 포항법원, 징역 1년 3월 선고

2021-07-22     이상호기자
방어 입식 투자와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포항 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식장에서 방어를 입식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라”고 말하며 사기를 쳐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양식장 임대 재계약에 실패해 양식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 돈을 받으면 자신의 동생이 선주로 있는 선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4월에는 다른 피해자가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키길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해 “내 친척이 항운노조에 있고 노조 반장을 잘안다. 나에게 6000만원을 주면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해 이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아 왔다.

A씨는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누림 판사는 “2명을 대상으로 편취한 금액 중 회복된 피해는 6000만원에 불과하고 범행일이 2년이나 경과됐음에도 더 이상 피해회복이 없다”면서 “회복할 의사나 능력도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