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강간미수’ 50대 남성 실형 5년

출소 3개월만에 또 범죄

2021-07-25     이상호기자

70대 할머니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 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1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포항 북구 한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A씨는 이 할머니 집에 담을 타고 넘어가 집에 침입했고 할머니를 상대로 몹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수사에서 할머니 옷 등에서는 A씨의 DNA도 검출됐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씨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