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배달 온 다방 여사장에 성범죄

60대 남성 징역 1월 6월 선고 동료에 상황알리자 흉기 위협

2021-07-25     이상호기자

다방 여사장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께 포항 북구 한 지역 사무실에서 커피 배달을 시켜 다방 여사장이 들어오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A씨는 이 여사장이 들어오자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사장이 놀라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한 후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돌아왔는데 A씨는 여사장이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들고 여사장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빠루를 이용한 것을 비롯해 사용된 유형력 및 추행 정도,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