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조례안 통과 기준면적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 기대

2021-07-26     모용복선임기자
안병국

포항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가로구역 기준 면적 1만㎡ 미만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주택단지들이 기준 완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의원(죽도·중앙동·사진)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변경된 조항을 반영했다.

지난해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이 1만㎡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1만300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환여 봉림빌라 청운파크(1만2,000㎡), 환여동 해변타운(1만1,500㎡), 중앙동 코오롱아파트(1만2,000㎡), 양학동 사장골 단독주택단지(1만2,500㎡) 등이 가로구역 면적 1만3000㎡ 완화로 사업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지역 내 소형공동주택단지도 인접한 공동주택과의 주민합의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읍·면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병국 의원은 “의회는 주민 스스로 노력해 추진하는 재건축, 재개발, 소형주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되어 기존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민 의사 결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 면적이 자유롭게 제안 될 수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