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中企 세액공제 확대

청년·장애인 고용 최대 1300만원

2021-07-26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 증대 세액공제’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공제 금액도 1인당 100만원이 늘어나 최대 13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공제금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계층·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한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공제는 올해와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기존보다 100만원 오른 1인당 1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900만원, 비수도권 대기업은 500만원으로 역시 기존보다 100만원 상향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은 청년·장애인 고용시 1인당 1100만원, 일반 고용 700만원의 공제를 받고, 중견기업은 청년·장애인 800만원, 일반 고용 450만원을 공제받는다. 대기업은 청년·장애인 고용시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간 지원규모는 총 1조2800억원이 됐다.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청년·장애인 이외에도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세액 공제 요건이 강화됐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공제받는다. 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공제기간 2년 간 고용이 감소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게 해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