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2년… 81건 개선 권고

3286건 검토, 수용률 90.1% “입법 과정서 지방자치권 침해 차단”

2021-08-01     손경호기자
2019년 7월 도입돼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 과정에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 3268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없음’은 1639건, ‘원안동의’ 1496건, ‘보충의견’ 52건 등이었다.

81건의 개선권고 의견 중 소관 부처는 73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90.1%다. 그뿐만 아니라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되는 등 사전협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을 행안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소지가 있으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행안부, 보건복지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