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내대출 엄격해진다… LTV 규제 적용,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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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뉴스1
공공기관에 대한 사내 대출 규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도 제한이 생긴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지난 2일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사내대출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 적용 예외대상이던 LTV 규제가 적용된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직원의 대출금액을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따른 한도 내 대출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내대출에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에서도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게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할 수 있고, LTV 규제 적용과 관계없이 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출수 없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66곳이다.

정부는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