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公, 오염물질 처리비 부과 업무 맡는다

해수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1-08-10     이상호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둬야 한다.

지난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돼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됐다. 이에 해수부는 그동안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