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사업소분 주민세 통합 개편… 31일까지 신고·납부

금융기관 ATM 이용하거나 위택스·방문 통해 납부 가능

2021-08-11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청송군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금액(5만원~20만원)에 구.재산세의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청송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법인) 등이며,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청송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는 한시적으로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목개편 안내문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에서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 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기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