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묵호 여객선 언제 운항 재개하나

정도산업, 경영상황 악화로 지난해 8월 이후 운항 중단 법률상 6개월 초과 휴업 금지… 해수부, 행정처분 검토

2021-08-12     허영국기자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장기간 휴업이 이어지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여객선사에 운항 재개명령을 내렸으나 적자를 면치못하는 선사 측이 이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도산업(주)이 운영하는 강원도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지난해 8월 이후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강원도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묵호항여객선터미널에는 씨스타1호 선박 2척이 1년여 동안 운항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 씨스타1호는 묵호 ↔ 울릉 ↔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다.

선사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평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지난 7월 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운항을 무기연기했다는 것.

이는 겨울철 휴항과 선박 점검기간 등을 제외해도 최근 1년 동안 휴업한 날이 6개월이 넘는다.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자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객선사에 행정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객선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여행객이 크게 줄어 운항 재개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해해수청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조항을 찾지 못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과징금은 1차 200만 원, 이후에도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늘어난 후 최악의 경우 여객선 운항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선사는 코로나19 영업 손실에다 ‘사업권 박탈’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정도산업 관계자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여객선을 운항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을 물더라도 운항을 재개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