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징역 12년 구형

2021-08-16     김영호기자
지난 2017~2019년 한 기업인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속개된 심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 A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