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갖춘 학원 등록·제한”

2008-01-13     경북도민일보
대구시교육청 학원법 조례 개정·시행  
 
 대구시교육청이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가입, 체벌금지, 채광·조명 등 교육환경 유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소 교습자의 책무 규정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및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과 강의실 및 열람실 수용인원 기준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금액을 사망·상해·후유장해의 경우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례 시행 당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을 하지 않았거나 이번 개정된 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이번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례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례는 또 음악, 미술 학원 등의 시설 면적 기준을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고, 교습과목별 시설·설비·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며, 지금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사설 특수교육실 등 특수교육분야도 이번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처분기준 등을 설정하는 조례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학원 지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