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가산금 반납 후 소송 진행

이희진 군수, 대군민성명서 “기한 내 미반납 시 이자 부과돼 민주적 절차·합리적 대응할 것”

2021-08-19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을 일단 정부에 돌려주고 회수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희진 군수는 19일 대군민 성명서를 통해 “8월 19일 기한 내 미반납 시 연 5%의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이는 하루 560여만 원, 한 달 1억7000여만 원, 연간 약20억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서 소송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두고 몇 차례 국내 유수의 로펌을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결과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의 문제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군수는 “원전과 탈원전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인구 4만의 작은 자치단체와 주민에 떠넘긴 거대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맞서 영덕군은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수 취소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큰 만큼 그동안 피해를 본 우리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