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 마련

2021-08-22     이상호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계획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건설업자에게 신속히 체불청산을 지도한다. 관할 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근로감독관들은 휴일·야간에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선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8월23일~10월22일) 융자 이자율을 1.0%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산율은 84.5%(6990억원)로 증가했다. 남은 체불액은 전년 대비 28.3% 감소한 12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