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현수막 실명제 운영… 미이행시 즉시 철거·과태료

2021-08-26     권오항기자

고령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실명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지난 8월부터 군내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현수막 실명제의 집중 홍보를 실시, 공공용 현수막게시물에 대해 우선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군내 모든 현수막 게시물에 확대 실시한다.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철거와 광고업체를 추적·데이터 누적 관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