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불법주차 사라져야

2008-01-13     경북도민일보
 겨울철이면 난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화재에 대한 위험도 높아진다. 화재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특히 소화를 위해 설치된 소화전은 화재발생시 매우 유용한 소화기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보통 소방차에 소화용 물을 싣고 가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어 소화전은 진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소화전 앞을 가로막아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화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근절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에도 소화용 기구가 설치된 장소 5미터 이내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소화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조문이지만 주차장소의 부족 또는 목적지와 가까운 장소에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하는 운전자들은 이제 생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화전 앞의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임은 물론 초기에 진압가능 한 화재를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느껴야 한다. 소화전으로 인한 혜택은 남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도 소화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혜자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기화 (김천경찰서 서부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