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제공 미끼’ 여중생 간음한 남성 징역형

포항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26     이상호기자
가출한 14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에서 간음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저녁께 14세 여학생이 SNS에 “재워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접근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대화 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이후 교복을 입고 있는 14세 여학생을 보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출해 돈이 없고 숙식해결이 어려운 궁박한 상태인 이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간음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14세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