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제공 미끼’ 여중생 간음한 남성 징역형
포항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1-08-26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저녁께 14세 여학생이 SNS에 “재워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접근해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대화 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이후 교복을 입고 있는 14세 여학생을 보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출해 돈이 없고 숙식해결이 어려운 궁박한 상태인 이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간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간음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14세 불과한 어린 나이었던 점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