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망기업 청년 채용 시 6개월 간 1140만원 지원

고용부, 2차 추경사업 시행

2021-08-30     이진수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사업으로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을 20일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포함한 1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총 지원액은 1140만 원이다.

미래유망기업이란 기술 혁신성, 성장 가능성이 증빙돼 중앙 정부로부터 혁신기업 인증사업에 수상, 선정, 인증된 기업으로 채용계획 제출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면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은 6개 중앙 정부부처 23개 인증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있다.

참여 기업은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며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군필 기준 최대 39세) 이하인 미취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대상 청년의 직무에는 제한이 없으나, 단순 노무업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아이비잡스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비잡스는 지난 10여 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경험지원 등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420여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아이비잡스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과 구인기업들이 고용시장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