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0월부터 ‘효행장려금’ 지원

연 1회 30만원… 10월 20일 지급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2021-08-31     채광주기자
봉화군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내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신청대상자인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 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 1회 30만 원으로, 노인의 달인 오는 10월 20일에 첫 지급될 예정이다.

엄태항 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효행문화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