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도의원 ‘예산확보 달인’ 맞나
군민 배포 의정보고서에 본인의 성과 마냥 명기해 선거법 위반 논란 잇따라 군 관련부서 “사실과 달라” 박 의원 “도비 직접 관여” 군 선관위 “사법부가 판단”
2021-09-01 권오항기자
박 도의원은 최근 자신이 제작한 의정보고서를 통해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 예산 185억원을 비롯한 안림천 대가야지구와 쌍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각각 158억원과 113억원, 고령~성산 간 확포장 공사 110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280억원, 고령~개진과 고령~성주 간 도로건설 각각 628억원과 423억원 등의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으로 표기했다.
특히 유인물에는 ‘예산확보의 달인’이란 제목과 그 하단에 관련 예산 총금액을 명시해 놓았다.
이에 대해 군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초기인 계획 단계에서부터 (용역의뢰를 거쳐)중앙부처 설득 과정과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군 행정이 이룬 성과”라며 “유인물에 표기된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사업의 도비 100.5억 원은 실제는 10억5000만원이다”며 잘못 표기된 부분도 함께 지적 했다.
또 다른 토목부서 등에서도 “지역의 재예방과 도로개설 등의 필요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는 것은 행정에서 계획하고 이를 입안해 경북도 등 중앙부처에 설명과 설득을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도의원이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는 유인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행정 관련부서에서는 일반인들이 볼 경우 모두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확보와 관련한 도비 예산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가 일정 비율로 확보되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이 특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도의원은 1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건의 등은 군 행정에서 했지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했으며, 유인물 제작에 앞서 선관위에 질의도 한 의정보고서”라고 말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 유인물을 제작한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며, 선거법 저촉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