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최근 예천양조 상대 공갈·협박 혐의 형사고소 제기…손해배상도"

2021-09-06     뉴스1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상표권 등을 두고 농업사회법인예천양조(이하 예천양조)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위탁해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 측은 6일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혐의)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에라는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 등과 관련해 갈등에 휩싸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의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지난 7월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해선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영탁 브랜드(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영탁 측은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과 관련해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