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1-09-14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 4000여건에 46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어 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로 50% 감면 혜택이 없어지면서 약 8.7% 세액이 증가되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와 주택 연세액 20만원 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 (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