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2021-09-16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기간이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의 수확기인 만큼 전문 채취꾼의 기승,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가장한 송이버섯 무단 채취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4일까지 집중단속 사전 홍보를 마무리하고 6개조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주의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약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