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

2021-09-22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1년 하반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연계를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개인은 최대 1억원, 단체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의 높은 초기비용이 고민이었던 사업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기금액 30억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