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동산·지적재산권 등 내달 2일부터 연말까지 등록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공지

2021-09-23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99명에 대해 10월 2일부터∼12월 31일까지 부동산, 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 등록을 공지하고,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안내문도 함께 공지했다.

군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제3조)과 시행령 개정안(2021년 10월 2일 시행)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관광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교통과 △농업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전직원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공직자윤리법 제3조)은 다음달 2일부터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할의 부동산을 신규 구입하는 것도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까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속,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과 실거주 목적의 취득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과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 전원 모두 재산 등록과 함께 부동산 취득과정,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