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승인 ‘취소’

대구지법 “일조·조망권 피해 용도변경 시장과 협의도 無” 수성구 “실제 용도변경 안해 구청장 권한 맞아” 항소 검토

2021-09-26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못 근처에 공사 중인 2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승인이 취소됐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최근 수성못 인근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해 주변 주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토지는 근린상업지역 60%와 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이뤄져 상업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1종 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해 7층 이하 부속 건축물이 지어질 예정이었다.

수성구가 지난해 12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지난 2월 “최고 26층 건물에 대한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지역에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어 수성구의 건축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 있다”며 “사업계획 승인도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성구 측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대구시장의 권한이지만 이번 사업지구의 경우 실제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의 권한이 맞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또 패소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1종 주거지역을 빼거나 대구시장의 결정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난 4월 착공이 이뤄졌으며, 오는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