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성주 선남면 방역 ‘고삐’
군, 내달 3일까지 3단계 격상 밤 10시 이후 영업장 제한 등 이병환 군수, 주민 동참 당부
2021-09-27 권오항기자
추석연휴 이후 선남면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주군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3단계 적용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또 행사·집회·시위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유흥시설과 목욕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용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허용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선남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