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청송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 재개
코로나 음성 결과지 제출해야 응급실 등 진료과 외 입원은 불가
2021-09-28 이정호기자
입원시 필수사항으로는 △환자 및 상주보호자 공통 입원전 72시간 내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 제출과 입원 기간 외출/외박은 제한되며, △병실내 마스크(KF94)착용과 개인 위생용품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 △상주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제출 1인으로 제한 한다.
청송군보건의료원은 “향후 중앙부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