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 환영한다

2021-09-30     경북도민일보
경북도의회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으로 소음 등 환경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이동업 의원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올해 연말께 지정될 예정이나 비슷한 피해를 보면서도 일정 기준에 미달해 소음대책지역에서 빠진 인근지역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오래 미루어 왔던 민원성 짙은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나 법률로 인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해당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5년마다 피해 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민 구제 등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방지사업,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환경오염피해 조사 및 분석과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과히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촘촘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조례제정으로 포항과 영천, 예천의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포항 3곳, 상주 1곳 등에 있는 군 사격장 안근주민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에서는 수성사격장 주변 주민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 진동, 유탄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항에도 상륙지원용 해병대 헬리콥터 대대가 창설됐고, 머지않아 함재기로 사용될 F35-B 스텔스기가 운용될 예정으로 있는 등 상당수준의 소음이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의 의미는 법률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문제가 없겠으나 경계선밖에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집단민원을 어느 정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는 소음에 수십년 간 소음에 시달려온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손길을 내미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동업 도의원을 치하하며 조례제정 이후에도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감시에도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