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2021-10-07     박명규기자
스토킹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을 들 수 있다.

범인 김태현은 피해자 중 언니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수차례 만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발생하였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교제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주거지로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한 뒤 앙심을 품고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처벌 법률이 없어 경범죄로 분류되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범죄임에도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할 뿐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범죄 행위를 정의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보다 행위 자체가 넓게 인정하고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욱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통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더욱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을 당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염찬용 칠곡署 경무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