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폭행·사망’ 20대 남성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10-11     조석현기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A(28)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실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 했다”는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출혈로 숨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칼로 위협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격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