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판매’ 3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포항법원, 추징금 165만원 등

2021-10-13     조석현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판매·제공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13일 A(36)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65만원을 명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지인 B씨에게 “필로폰 0.05g을 줄 테니 30만원을 보내달라”며 필로폰을 판매했다. 또 8월에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판매, 제공, 직접 투약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수법·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피고인의 역할·지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