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동읍·해평면 일원 축사 악취 민원 해소 나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 불법행위 농가 적극 후속 조치
2021-10-14 김형식기자
지난 9월 산동읍·해평면 일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및 축사 운영관리 매뉴얼, 퇴비 적정보관 방법 안내 등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시행했다.
축사면적 1000㎡이상, 100마리이상의 육우, 젖소 농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출방지턱 미설치, 축사 주변 침출수 유출여부,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여부, 악취포집 검사 등이다.
불법행위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 및 사후 관리할 것이고, 축산과에 통보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적극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산동읍, 해평면 일원의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