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 혐의 벗었다

대법, 상고심 무죄 판결 확정

2021-10-14     김무진기자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69)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김 군수는 항소했고,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