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시행

2008-01-17     경북도민일보
 
지적정보센터 이용
 
 성주군은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해 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제적등본 상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날 것)과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 등을 지참해 성주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주군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명에게 322필지 152만3804㎡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군 관계자는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방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2장에 모두 출력,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모르고 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 담당부서(054-930-6385)로 하면 된다.
  성주/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