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지적재조사사업 심의 경계결정위원회 실시

2021-10-17     신동선기자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5일 포항 법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북구 일부 지역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계결정 회의는 청하면 덕성·미남지구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시절 작성된 지적공부가 현지 점유현황과 맞지 않아 발생된 토지 소유자간 분쟁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이 사업은 토지 위성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지적공부를 등록한다.

포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청하면 덕성리 19-1번지 외 1066필(41만8541㎡)에 대해 경계결정을 진행했다. 북구청은 당시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지난 9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번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청하면 덕성리 19-5번지 외 67필지(4만1957.4㎡)는 소유자 현실점유 형태와 소유자 합의로 결정된 조정안, 토지이용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도로 확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해 시민 재산가치를 높이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