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포항법원, 5년간 취업제한도

2021-10-17     조석현기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여성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권순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1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터 12월 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에게 상습적으로 학대 및 방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원아 B(4)양에게 밥을 강제로 먹여 토하자 등을 때린 후 우는 아이를 방치했다.

또 그해 12월 4일 원아 C(4)군의 옷을 과격하게 벗기고 손과 발을 한차례씩 때려 C군이 저항하자 화장실에 끌고가려다 C군의 손가락을 문에 끼이도록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