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포항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피해자에 2249만원 지급 명령

2021-10-20     조석현기자

상습 사기범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동안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최누림)은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 피해자 B씨에게 2249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사현장에 필요한 크레인과 고소작업차 등을 임대받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2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에게 “73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며 거짓말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와 다퉈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가던 중 비명소리를 듣고 온 제지하려는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누림 판사는 “상당한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회복이 미미한 점, 확정 판결 후 얼마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