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

2021-10-24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의 홍보를 위해 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에는 일반도로의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김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김천경찰서와 협의해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