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호명면 불법 선거현수막 ‘눈살’

단속 안하는 시간대 이용 마을 30여곳 현수막 게재 주민들 “얼굴 알리기 안돼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A 모씨 측 “어르신들에 인사 선관위 문의 후 게시” 해명

2021-10-31     박기범기자

예천군 호명면 인근 마을입구 곳곳에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얼굴알리기’용 불법 선거현수막이 내걸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A 모씨가 농사일이 가장 바쁜 시기인 농번기를 이용해 ‘얼굴알리기’용 불법 선거현수막을 지역구인 호명면 30여 곳에 ‘아버지, 어머니 올 한해 농사 짓느라 정말 고생많았습니다’라는 문구로 사진과 함께 마을 입구 곳곳에 내걸었다. 지역구인 호명면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도 설치 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법상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시설물, 가로수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청 신도시도 금요일 6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단속의 허점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으로 도심 경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 이모 씨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재력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릴려고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게시를 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최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과 캠페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대조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