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감천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2022년 6월까지 마무리 지역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2021-11-07     박기범기자
예천군이 용문면·감천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난 10월 28일 변경(해제) 고시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1975년 건설된 노후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는 등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211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난 10월에 준공했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용문면·감천면·보문면 9개 리 1.151㎢ 규모에 대해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 등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동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택 신·증축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더불어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투자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