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촉발지진 발생 4년… 포항시, 상처 딛고 재도약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활한 지원금 지급 이끌어내 피해주민들 경제적 부담 해소 침체 흥해지역 회생 위해 총력 2024년까지 2257억원 투입 특별재생사업 등 성과 가시화

2021-11-10     김대욱기자

포항시가 11·15 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4년을 맞아 지진 극복에 온 힘을 모은 결과, 특유의 저력으로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안정되고 있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과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활력이 돌고 있다.

또한, 촉발지진이라는 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며 도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고, 다양한 복합시설과 방재인프라 구축, 트라우마치유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저력과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포항은 지진 도시 이미지를 벗고, 배터리·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을 선도하며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포항이 더 안전하고 신산업을 통해 발전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지진피해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들이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왔다.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한도 개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동차 피해 한도 상향 및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인정됐다. 특히 공용부분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1일부터 시작된 지진 재난지원금 신청은 12만6071건으로 마감됐는데, 정부 예상보다 43%가 많은 건수다.

현재 시는 7차례에 걸쳐 피해구제지원금 2072억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2674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5000억 원을 확보해 피해구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방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지진으로 침체된 흥해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2257억 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기반으로 29개 특별재생사업을 실시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는 각종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피해지역의 성공적인 재건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진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국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