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2021-11-23     손경호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장례 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장을 추진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국가장을 치르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할 수 있다. 국가장 여부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해 국가장을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5·18 민주화운동 사죄표명을 하지 않았고, 25년째 추징금도 미납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유족들도 가족장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들의 뜻은 가족장으로 확인했다”며 “유족들도 입장을 밝힌만큼 곧 장례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