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불법 제품 사용하기만 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1-11-29 정운홍기자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 가능 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