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주담대’ 중단

한시적…만기연장 고객 제외

2021-11-29     신동선기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도 오늘부터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오늘부터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9일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대출 재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 이다.

다만,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으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