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전담기관 필요”

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 추진 근거 마련

2021-12-01     김우섭기자
 
이종열

이종열 경북도의회 의원(영양, 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12월,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실정이다.

해당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해 경상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