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해넘긴다

9일 마지막 변론 관심집중 국내 최대 5만명 집단소송 내년 상반기 1심 선고 예측

2021-12-02     신동선기자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위자료 청구소송이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로써 지진피해 관련 소송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낸 지진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원고 측 대리인 측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항지진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피해를 적극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또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포항지진특별법과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별법이 우선이긴 하지만 특별법 34조에는 ‘물질적 피해에 대해 피해심의구제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어 정신적 위자료 소송은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 중이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17년 11월15일 지진 당시 51만 포항 시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또한번의 집단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대표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변론만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 원고인은 범대본 1만5000여명, 포항공동소송단 1만7000여명을 합해 5만여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인 만큼 내년 상반기가 돼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지진 피해를 접수한 12만6071건 중 5만781건에 대해 2327여억원의 구제지원금을 지급했다.